[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MS)방식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IC(전자칩) 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이 오는 3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난관으로 지목됐던 증여세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향후 대형가맹점의 미온적 반응은 또 다시 넘어야 할 걸림돌로 꼽힌다.
1일 금융당국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C단말기 전환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고 이르면 내달 시행안을 개정키로 했다.
그간 비영리법인인 여신금융협회는 기부금 등의 형식으로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50%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현 시행규칙을 따르게되면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인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카드업계가 모은 1000억원의 기금 중 절반(500억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공공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세금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의 IC단말기 교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도 한몫 보탰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올해 여신업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관련협회의 추진의지에도 난관은 있다. IC단말기 도입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체 카드결제의 70%를 차지하는 대형가맹점은 비용문제, 감가상각 등을 거론하며 IC단말기 교체를 반대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설치해야 하고 위반시 가맹점 지점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며 "대형가맹점의 단체행동 등 더 이상의 잡음없이 원만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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