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 받은 원청 사업장 무더기 적발

19개 원청 사업장서 근로자 1095명 불법파견 활용

입력 : 2015-02-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활용한 원청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0(원청 68, 하청 14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9개의 원청 사업장에서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 10개소(658명)▲일시·간헐척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체가 같은 이유로 2차 적발되면 검찰 송치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7조 1항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토록 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210개의 점검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내용별로는 ▲금품관련 위반 106건▲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위반 80건▲서류비치·게시·보존·위반 17건▲기타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총 1169명의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시지시를 내렸다.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1억5천여만원▲임금 1억800여만원▲퇴직금 5100여만원▲연차휴가수당 4800여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했다”며 “올해에는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좀 더 촘촘히 해 나가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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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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