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한복·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부분의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택배서비스의 피해 사례는 ▲명절이 음식이나 선물이 도착해 명절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것▲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받는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반품 처리하는 것 등이다.
한복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 시 배송 지연으로 명절 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것▲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세탁과정에서 손상되는 것 등의 피해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비용을 요구하는 것▲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것 등이 있다.
◇경비실 앞에 제품 두고 송장도 안 받고 분실 뒤 '모르쇠'
지난해 추석,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을 우체국 택배로부터 받기로 했다. 지방에서 업무 중이었던 A씨는 택배 기사에게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는 분실 위험 때문에 직접 받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택배 기사는 경비실 앞 복도에 상품을 나뒀고 A씨에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퇴근을 하고 돌아온 A씨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았지만 경비실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고, 상품도 분실됐다.
A씨가 다음날 상품이 분실됐다고 택배회사에 따졌고 업체는 "우리는 경비실 앞에 상품을 나뒀기 때문에 맡은 역할을 다했다"고 답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인의 선물을 받지 못해 억울했던 A씨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사연을 남겼고, 이에 우체국은 택배기사에게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택배기사는 자신의 임의로 알아본 선물의 가격(6만5000원)의 50%를 A씨에게 사비로 지불하면서 일은 마무리됐다. 우체국은 해당 사연의 댓글에 "50%의 환불을 통해 일이 잘 해결됐다"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글을 남겼다. A씨는 마치 깔끔히 일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우체국 택배에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는 수하인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인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와 택배회사 명칭, 전화번호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며,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를 뗐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 거절'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럭스 매거진을 통해 40만원 대의 재킷을 구입한 C씨는 배송 받은 제품의 상태가 사이트의 정품과 색상도 다르고 털이 빠진 것도 상당히 심각해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C씨가 태그를 뗐다는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며 태그를 동봉해주겠다면서 "줄은 다시 달면 되지 않느냐"고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같은 이유로 끝까지 거부했다.
억울한 마음에 C씨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사연을 올렸으나 해당 업체는 묵묵부답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파손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가 통신 판매업에 신교됐는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