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동 사채왕 뒷돈 수수' 검찰수사관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15-02-10 오전 11:42:3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씨의 마약 관련 혐의를 검찰에 제보한 정모씨에 대한 수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모(56)씨 등 검찰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최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며 최씨가 정씨 등에 대해 공갈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담당했다.
 
정씨가 자신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수사 중이던 2009년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최씨로부터 받았다.
 
정씨 등은 결국 2011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소장 변경을 거쳐 2심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검찰수사관 김모(47)씨는 지난 2008년 10월 최씨의 내연녀 한모(58·불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씨에 대한 수사 청탁을 받았다. 김씨는 청탁을 받고 이틀 뒤, 정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 측의 "마약을 먹고 사기도박을 한다"는 허위제보로 2009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김씨는 한씨로부터 알선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했다.
 
김씨는 또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최씨의 형이 사건에 연루돼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잘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아울러 지난 2010년 6월부터 5월가지 에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한씨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수차례 알려준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들 수사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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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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