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람 변호사, 검찰 출석.."피해자 구제 활동으로 생각"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소송 수임
"20억 청구, 1심서 2억 배상..수임료 3천만원 받아"

입력 : 2015-02-11 오전 10:19:2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람(59) 변호사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임의 적정성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의미는 국가기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었다"며 "(수임) 자체도 그런 활동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7년도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한 (재일교포) 서울대 유학생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변호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피해자들을 피해를 구제하려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를 구제한다 생각했다. 변호사법 위반 생각을 했으면 수임을 안 했을 것"이라며 "형식상으로 보면 검찰이 조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과거사위원회 활동의 의미와 취지는 피해 구제와 관계 회복이다. 그런데 이게 훼손 된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문을 받아서 장애인이 됐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20억 원을 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2억 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형사보상금 중 30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 시절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조사 등에 관여한 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배상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현재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이명춘(56)·김준곤(60) 변호사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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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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