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미신고시 과태료 부담 줄어

소규모·단순결합기업 과태료 감경기준 마련

입력 : 2009-04-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업결합 후 신고기간을 놓친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결합규모에 따른 과태료 산출 기본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일정규모이상의 기업결합 사업자에 대해 결합행위가 있은후 30일 이내에 결합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토록하고 이를 위반시 결합기업중 큰 규모의 기업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고기간을 넘겨 무거운 수준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시 신고회사(결합 주도회사)와 상대회사(피 결합회사)의 기준을 ▲ 2000억원미만 ▲2000억~2조원미만 ▲ 2조원이상으로 각각 3단계로 구분해 양 사의 기업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가령 자산 총액이 2조원인 건설사가 총액 1000억억원인 개발회사와 임원겸임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신고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산규모가 큰 건설사를 기준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개발회사의 규모까지 감안해 산정됨으로 100만원이 경감해 200만원만 부과하면 된다.
 
◇ 사후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효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1000억원미만의 소규모 기업(30%)이나 처음 기업결합을 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20%), 단순한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20%)에 대해서는 20~30%내외의 다양한 과태료 감경사유별 감경률을 적용하고 각 감경률도 통합 산정키로 했다.  
 
또 최종 부과 과태료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50%까지 감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악의적이거나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신고 규정위반으로 경고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2회 위반시 부터 1회당 20%씩 과태료를 가중시키기로 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기업결합 제재에 있어 과태료 부담이 과도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라며 "다양한 부과기준에 따른 합리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제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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