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복합점포 허용 확대된다

금융지주사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도 복합점포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5-02-24 오후 3:24:2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도 계열사와 '칸막이' 없이 영업하는 복합점포 운영이 허용된다. 또 인수·합병(M&A) 증권사는 이후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 ▲M&A 증권사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자금중개회사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 외국인투자등록 거부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도 고객과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는 공간(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사 계열사는 이미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허용된 상태다.
 
공동상담공간은 기존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로 계열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동상담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정부는 또 증권사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해당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은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다.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집합운용은 그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자본의 20% 이상이거나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콜시장을 개편해 거래 중개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만 콜 거래를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콜시장의 시스템리스크 발생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콜 거래 제한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했던 계좌개설보증금제도는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료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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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