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가서명)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입력 : 2015-02-2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니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FTA에 정식서명하고 이른 시일 안에 협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이날 중국과 한-중 FTA에 가서명(Initialling)을 완료하고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해 11월10일 한-중 FTA가 타결된 후 4차례의 기술협의와 3차례의 법률검토를 진행했다"며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그동안 양허품목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가서명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측의 협상결과가 모두 밝혀졌다.
 
우선 우리나라는 품목 수의 79%(9690개), 수입액의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최장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 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불)를 최장 20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 수의 71%(5846개), 수입액의 66%(1105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최장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 수의 91%(7428개), 수입액의 85%(1417억불)를 최장 20년 내에 관세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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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이며,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중 FTA 협정이 발효되면 올해부터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며 "FTA 발효가 빨라질수록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서명된 한-중 FTA 영문 협정문은 25일부터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A 가서명이란?
 
FTA 타결 선언 이후 협정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작성해 영문 협정문으로 작성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양국이 서명하는 절차다. 이 때 협상문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영문본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가서명은 정식서명은 아니지만 협상에 관계된 기술적 부분에서 검토를 마쳤다는 뜻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양국은 영문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한 훈 상호 검증작업을 거치고 서명(정식서명)하고 협정문을 국회가 비준하면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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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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