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화증 항암제 '자카비' 건보 적용

심평원, 관련사항 개정..환자 450여명 혜택 예상

입력 : 2015-02-26 오전 9:59:09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오는 3월부터 골수섬유화증 표적항암제 '자카비정(성분명 룩소리티닙, 한국노바티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대한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 개정,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비장 비대가 수반돼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표적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약가가 높고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
 
자카비도 약값이 월 약 600만원에 달했으나 내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약 17만원으로 크게 경감되며, 약 45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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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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