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협정이 정식서명을 완료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정식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터키 FTA는 상품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지난 2013년 5월1일자로 우선 발효됐으나, 서비스·투자협정은 서비스 개방수준과 투자 자유화 등에서 쟁점이 생겨 FTA 일괄 타결·발효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터키는 2013년 5월 FTA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안에 서비스·투자협정도 타결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협정을 실질타결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8161만939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년까지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신흥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터키로 66억6500만달러를 수출하고 6억5500만달러를 수입했으며, 14조8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정부는 서비스·투자협정까지 발효돼 한-터키 FTA가 완전 발효될 경우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0.01%, 소비자 후생 수준은 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협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을 토대로 전자상거래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했다.
특히 터키는 건설과 엔지니어링, 문화, 환경 분야 등 18개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약속해 앞으로 건설과 여가문화 분야에서 터키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내국민 대우 분야에서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한-유럽연합(EU) FTA와 비슷하게 대졸연수생(Graduate Trainee)의 일시체류(1년) 및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했다.
투자협정에서는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규범 및 체계적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도 포함해 양국 간 투자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개방 분야에서 비서비스업(제조업, 1차산업, 에너지업)은 한-미 FTA와 달리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또 설립 전(pre-establishment)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의무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농축산업과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업과 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투자협정이 발효되면 한-터키 FTA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된다"며 "터키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유럽-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