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돈선거 사실로..선관위, 검찰 고발

입력 : 2015-02-26 오후 5:56:2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의 측근을 금전 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중기중앙회장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추천기간(1월26일~30일) 중 선거인 C에게 후보자 A의 지지·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남았지만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발한 만큼 최근 불거진 돈 선거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A씨는 당선이 돼도 무효 처리된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참조 2월4일자 기사 중기중앙회장 선거 '복마전'.."1표에 천만원도 오가")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끝에 이번 고발을 이끌어 냈다.
  
중기중앙회 선거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을 적발하게 되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행위가 경미할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인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또 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간주해 처벌을 면죄하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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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