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도입 무산..한숨 돌린 제조사

입력 : 2015-03-03 오후 4:50:1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우선제조사는 시행에 따른 변화의 우려를 덜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 담뱃값이 인상된 영향을 받고 있는 담배 제조사와 판매업계에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한 편의점이 올해 초 담배 판매량을 전년과 비교해 집계한 결과 1월에는 33.0%, 2월에는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자료에서도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그림 의무화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절반 정도인 77개국이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해 협약 제11조에 따라 2008년까지 경고그림을 도입했어야 했지만, 찬반 논란으로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고그림을 시행 중 있는 일부 국가에서 별다른 흡연율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효용성에 의문을 두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경고그림을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2011년 흡연율 22%에서 2005년 20%로 감소(연평균 0.4%p)해 도입 5년 전인 1996년 29%에서 2010년 24%로 감소(연평균 1.0%p)한 것보다 감소 폭이 완만해졌다.
 
브라질은 2002년 도입 당시 흡연율 13.5%에서 2006년 13.3%로 효과가 미미했고, 싱가포르는 2004년 도입 후 12.5%에서 2008년 12.8%, 2012년 14.1%로 오히려 늘었다.
 
미국은 2012년 2월 컬럼비아 항소순회법원에서 경고그림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경고그림을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효용성이 직접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성공할지는 사회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진 만큼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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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