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시설'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대현그린', 연간 1200만원 부가 수익

입력 : 2015-03-04 오후 4:50:2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이용해 국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업체가 생겨났다.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대현그린'이 그 주인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대현그린의 전북 정읍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UN FCCC(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는 CDM사업으로 등록된 뒤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이용해 국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 탄소배출권 408tCO2(씨오투톤)을 획득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1224tCO2으로 현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가 기준 1200만원 규모다.
 
특히 이번에 발급 받은 탄소배출권은 UN에서 인증 받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로서 국제 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에 배출권거래시장이 출현함에 따라 별다른 검·인증 절차 없이 국내 거래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N에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10년 동안은 타당성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모니터링과 인증 절차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며 "CDM 등록까지가 어렵지 앞으로 10년 간은 5년치를 묶어 한번에 검·인증을 받으면 돼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대현그린은 이 시설에서 매일 100톤 가량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8500kw의 전력을 발전하고, 퇴·액비 등을 생산해 왔다. 여기에 더해 향후 10년 간 1만2214tCO2의 배출권을 획득해 판매한다면 톤당 1만원 기준, 약 1억2000만원에 이르는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다.
 
올해는 특히 이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1억7000만원 늘려 8억2000만원으로 잡았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해온 사업을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본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0개 농가로부터 48억5900만원, 지난해 172개 농가로부터 97억7900만원에 이르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다. 구매된 배출권이 아직 판매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각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했다”며 "규모가 큰 산업계는 페널티 부과 등의 방식으로, 중소·영세 기업에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도 농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부가소득 창출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톤당 1~2만원씩에 구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창조경제가 된 실천사례로서 앞으로 유사모델의 확산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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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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