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한국소비자원

입력 : 2015-03-07 오후 2:18:42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접근해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244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233%나  급증하는 등 최근 급속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접수 피해사례 중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무료라고 접근한 뒤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고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 후 연락을 끊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 수법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포인트 적립을 미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청구하는 방식도 74건(35.6%)이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한 결제수단 변경 29건(13.9%), 환급 또는 무료주유권 지급을 약속한 뒤 미지급하는 방식 22건(10.6%)등도 존재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으로 58.6%를 차지했고 텔레마케팅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 판매하는 과정상 계약서 미교부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등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으로 ▲계약시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여부를 확인 ▲계약서상 부당한 조항 확인 ▲개인정보 제공여부는 신중히 결정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 등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판매점을 비롯한 정식 판매 채널에서만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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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