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임원배상책임' 가입 규모 최대 10배 차이

삼성화재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입력 : 2015-03-10 오후 3:16:37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손보사들의 임원배상책임 가입 급액이 회사별로 차이가 최대 10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 가입 규모는 삼성화재가 1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은 100억원으로 회사별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임원배상책임이란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와 주주, 소비자 등 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해 기업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의 보상범위는 소송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과 같은 비용이다. 보험기간은 보통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한도액은 임원, 회사 등 담보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상품의 보험료 차이는 가입금액과 피보험자(임원)수에 따라 결정된다.
 
면책 사항도 있다. 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범죄행위 거나,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오염 물질의 배출,유출,살포 또는 누출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임원 배상책임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국내 손보사는 모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가입금액도 가장 크다. 삼성화재는 현대해상에 9억4000만원(1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0억원의 보상을 받는다. 현대해상은 LIG손해보험(002550)에 가입금액 700억원 보험료 9억6000만원을 납입한다. 동부화재는 메리츠화재(000060)에 6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700억원을 보상받는다.
 
이밖에 ▲LIG손보 현대해상, 가입금액 700억, 보험료 6억600만원,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가입금액 700억원, 보험료 6억2000만원, ▲한화손해보험(000370) 흥국화재(000540), 가입금액 100억원, 보험료 1억8000만원, ▲흥국화재 한화손보, 6억500만원, 100억원, ▲롯데손해보험(000400)메리츠화재, 100억원 1억8000만원 등 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차이는 가입 금액과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다르다"며 "관련 법 상 자기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손보사에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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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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