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오는 30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30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문 전 실장이 26일 밝혔다.
문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30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청사로 나와달라고 통보했으나 `육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에 출두하기는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며 "10분 뒤쯤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오후 1시30분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김해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이동방법은 경호팀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차량으로 이동하겠지만 출발시간이나 경로, 구체적인 방법은 경호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경호상 이유 때문에 당일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4.29 재보선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600만달러 등이 대통령 재직중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문제의 돈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요청해 받거나 투자 목적에서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흘러간 것이지,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가급적 당일중 조사를 끝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론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망라한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측에 보냈고, 노 전 대통령측은 25일 오후 답변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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