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18일 자정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한테 받은 돈 이외에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상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하고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또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와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권양숙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와 3억원, 정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모두 자신이 넘겨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건네준 돈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이들을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각종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떻게 개입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이번 주 후반 정도로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