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소환해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이동방법은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날 오전 10시 소환을 요구했지만 노 전 대통령측이 난색을 표해 오후 1시30분으로 소환을 미뤘다고 26일 밝혔다.
◇ 檢, 盧 무엇을 조사하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 박 회장에게 15억원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 ▲ 100만달러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되는 시점을 전후해 박 회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달러를 전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서 사전에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 홍콩 APC 계좌에 있던 500만달러를 아들 건호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는지 ▲ 정 전 비서관의 공금 횡령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밤늦게까지 노 전 대통령이 보내온 답변서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7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냈고, 25일 이에 대한답변서를 e메일로 받았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정리해 주요 신문내용을 선정하는 한편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적극 검토중이다.
◇ 盧 대응논리는
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비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등 소환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체의 변호활동에 대해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준비중인 ‘비장의 카드’ 역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와 문 변호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권 여사가 받은 100만달러 등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활동비는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한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측은 ‘정상적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盧 사법처리 여부 ‘관심’
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불구속 기소로 결론낼 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박 회장에게서 받은 6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알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지, 불구속기소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