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같은 내용의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기준 변경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내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회원이 카드사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
신한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곧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