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 감정따라 세금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돼"

대법 "과소 납부 한 뒤 추가납부 기대는 무리"

입력 : 2015-03-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토지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의 재감정 결과가 맞더라도 이에 따라 뒤늦게 지연 납부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33)씨가 과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원고로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원고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과세관청의 의뢰로 재감정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 당시에는 자신이 의뢰한 감정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에 기초해 증여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의 결과 원고가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때 까지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액을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1년 3월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토지와 현금 1억3000여만원을 증여받고 토지가격에 관한 감정을 공인된 두 감정기관에 의뢰한 뒤 양측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인 14억 9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정기관 두곳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이들의 감정가액 평균 16억 8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해 증여세 7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세액에는 지연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액 산정이 정당하다며 모두 강동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장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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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