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28일 과세조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 대해 법령자문상담을 해주고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될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개인 납세자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 풀(Pool)제로 운영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 대해 법령자문상담을 해주고,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이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이용하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연락하면 된다.
◇ 영세납세자로 포함되는 소득세법 160조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납세자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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