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들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27일일 열린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문건들을 파악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관된 기록물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또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요청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측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친인척 관련 동향 보고 등이 과연 대통령기록관실에 보관하는지와 전 정권에서도 넘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검찰측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동안 유출된 문건에 대한 보관 여부에 대해 쌍방 의견 차가 컸다"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한 기록물들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도 이뤄졌지만 소송관계인과 문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증거 내용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포함한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측근 전모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24일 성매매 관련업소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