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영진약품(003520)과
동화약품(000020)이 정신분열병 치료제 '아빌리파이(
사진)'의 개발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문제로 복제약 판매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부 질환에 진입하겠다는 의도다.
29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영진약품과 동화약품은 아빌리파이의 특허권자인 오츠카제약에게 용도특허 무효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사진제공=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분비로 인한 과다 또는 부족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제로 지난해 320억원대(IMS데이터) 매출을 올린 대형약물이다.
영진약품과 동화약품이 심판 청구한 해당 특허는 아빌리파이의 적응증인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에 대한 것으로 2022년 1월까지 존속된다.
아빌리파이는 복제약들이 10여개가 이미 출시돼 있다. 2014년 3월 성분에 대한 원천특허인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복제약들이 진입했다. 하지만 복제약들은 반쪽짜리 약물에 불과하다. 아빌리파이의 다양한 적응증 중에서 정신분열병으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빌리파이의 적응증은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 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이다.
복제약들의 적응증이 한정된 것은 후속특허에 의해서다. 오츠카제약이 정신분열병 외에 적응증에 대한 5개의 용도특허를 2022년까지 후속 등재하면서 복제약들의 진입이 막힌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복제약들은 연매출이 5억원 미만으로 고전하고 있다. 20여개사가 복제약 허가를 받았지만 아예 미발매한 제약사도 상당수다.
영진약품과 동화약품은 특허를 깨고 양극성 장애 관련 적응증으로 복제약을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적응증은 전체 매출에서 100~150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은 맞다"며 "회사 대외비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