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아웃도어 업체 브이엘엔코의 '갑'의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브이엘엔코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12만3400개의 골프의류를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브이엘엔코는 2014년 3월 31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대해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가 제품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점을 확인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이엘엔코가 납품받은 제품들은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이라는 점과 납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취소를 한 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브이엘엔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10억8300만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상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과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사업자가 품질불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조치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