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前회장 "자원개발 투명하게 집행"..혐의 전면 부인

"성공불융자금 기업 모두 신청 가능..특혜 있을 수 없어"
"MB 도와 당선시켰지만 워크아웃..나는 MB맨 아니야"

입력 : 2015-04-08 오후 2:50:29
[뉴스토마토 신지하 최기철기자] 9000억대 분식회계 혐의 등 해외자원 개발 비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이 "해외자원 개발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 전 회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간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 당시 받은 성공불융자금 30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의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선집행 후 집행된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독려를 위해 지원하고 성공시 원리금 외에 20%의 특별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실패시엔 융자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참여한 모든 사업은 석유공사를 주관사로 해 한국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며 "참고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국내기업은 약 86개사인데, 유독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은 암바토비 니켈 사업관련 융자금 특혜 및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한국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총 사업의 2.75% 지분을 참여했고 총 689억원을 투자했다"며 "그 중 에너지특별융자로 지원 받은 127억원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해당 지분 인수와 함께 승계했고,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562억원은 광물자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에 매각해 실투자금액 대비 46억원이 손실처리 됐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남기업은 2013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약 50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워크아웃 결정을 받았다"며 "비록 당시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MB정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2009년 1월 부실기업 정리차원의 워크아웃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경남기업을 포함 시켰다"며 "워크아웃 MOU 체결 후 채권단의 자산매각 결정에 따라 약 2조원대의 회사자산을 정부가 약 50% 수준인 1조원에 매각해 은행채무를 상환하고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으며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2007년 18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경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했지만 경선에 패배한 뒤 박 후보의 부탁으로 이명박 후보를 도왔다"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받았다는 보도가 있지만 첫 회의 참석 후 중도사퇴 하고 이후 인수위원회에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해 9500억대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 및 800억대 융자대출 사기, 회삿돈 250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열리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000억대 자원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간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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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