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추가 합병증 사망..산재"

입력 : 2015-04-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업무 중 얻은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추가로 합병증이 생겨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이모(사망) 연구원의 아내 홍모씨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뇌출혈과 상반신 마비 등 원고가 요양승인을 한 상병(승인상병)에 의해 폐렴, 패혈증이 발생했거나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고혈압과 당뇨병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페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제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자유로운 활동이나 운동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며 "장기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로인한 운동부족, 전신쇠약이 발생한 후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나중에 발병한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등에 관해서도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2012년 11월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A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근로복지공단에 급성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이들 상병들이 최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씨는 폐렴으로 2013년 9월부터 또다시 A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월 패혈증과 폐렴으로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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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