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여당이 2014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정산 후속대책 소급적용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중소득층(연소득 5500만원~70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세액공제 방식의 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 평균 3000원의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고 ,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다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조세역진성 해소를 위해 도입됐던 만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00만원에서 2000만원(연소득 1억2000만원~2억원 구간)과 1500만원(2억원 초과)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도 의료비와 교육비의 필요경비적 성격을 최대한 인정해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현행 15%인 공제율을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역시 현행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은 당초 연말정산 세부담 경감 방안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