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지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내렸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일종의 특혜를 주도록 금감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감사원은 당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팀장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될 당시 성 전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이었으며 이 지위를 통해 금감원에 이용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2월까지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도록 채권단에 요구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작성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필요하고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실사보고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9일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국장과 팀장은 이의를 제기한 채권기관의 담당 임원과 직원들을 금감원으로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이 낸 안건에 신속히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결국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작성된 신한은행의 안건을 그대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당시 팀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기관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민성 기자(kms07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