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적인 문제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17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의도에서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우선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의사 및 실명확인 후 거래사실이 소명되면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경우 지위를 임기 2년 이상 집행임원으로 높이고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개선해 감사와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현행 '주의요구'에서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은행 준법감시인에 대한 개정사항 모범규준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임대가 가능하고 노후영업점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이후 매각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며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렸다.
임 위언장은 금융회사에 금융개혁의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적으로 제가히고 금융시장의 경쟁과 창의 확대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며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