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삼표그룹이 비자금 수사 무마 위해 허위진술"

"경영권 승계 등 수사 피하려 거짓 자백" 주장

입력 : 2015-04-29 오전 11:52:09
'철도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조현롱(70) 의원이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삼표그룹측이 허위로 금품제공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의 변호인은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금품공여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라며 "여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해달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모 전 삼표이앤씨 대표의 금품제공 자백에 대해 신빙성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변호인은 "당시 삼표그룹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금품공여 진술까지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삼표이앤씨에게 혜택은 커녕 단둘이 밥한 끼 먹은 적도 없는 조 의원에게 1억원이란 거액을 정도원 회장 몰래 공여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삼표그룹 경영권 비자금 수사는 물론 조 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해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한 명도 없다"며 "검찰은 애당초 이 건으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조 의원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요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검찰 측에 당시 삼표그룹 비자금 수사 관련 진행과 처분 사항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가령 조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금품공여 명목이 없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존재할 수 없다"며 1심이 조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과 조 의원 쌍방이 항소했다.
 
'철피아' 의혹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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