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법무부 "개업 가능" vs 변협 "인정 못해"

입력 : 2015-04-29 오후 8:08:01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두고 "개업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태평양이 보낸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관련 질의에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반려됐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신을 받은 태평양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개업신고서에 형식적 흠결이 없다면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가 도달한 시점에 변호사 개업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개업신고서 자체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변호사 업무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감독 권한이 법무부에 있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전 대법관이 처음부터 공익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익소송 외에 다른 일반 업무는 당분간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개언십고서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대한변협이 구속되는 게 아니다"며 "현재 차 변호사가 개업으로 등재돼 있지 않아 개업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인정할 수 없고 개업지변경 신고나 채용신고서 모두 반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차 전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 돼 있어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 활동이 가능함에도 공익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소속변호사로 채용되려는 것은 공익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법무부 질의까지 하는 것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는 반대로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3일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차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지난해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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