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전관예우 철폐', '직업의 자유 침해' 등 논쟁의 한 가운데 있던 차한성 변호사(61·사법연수원 7기·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가 '차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접수)→변협(반려)→서울변회(송부)→변협(반환)→차 변호사'로 되돌아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차 변호사의 개업신고서를 우편으로 차 변호사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협 회칙상 개업신고 시에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변협에 신고돼야 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업신고서 반려의 경우엔 절차나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변협은 개업신고서의 반려도 신고 순서의 역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변호사협회에 반려했으나 서울변회가 이를 받아 처리할 절차적인 근거나 선례가 없었다"며 "변협은 서울변회와 협의해 이를 직접 차 변호사에게 반려하고자 반송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차 변호사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고 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변협으로 개업신고서를 송부했다.
앞서, 차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퇴임한 뒤 영남대 법학전문대 석좌교수로 취임했다가 최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산하의 공익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이후 차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신청을 마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개업신고를 냈으나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차 변호사은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처음부터 개업신고서 자체에 문제가 없어서 변협에 이송한 것"이라며 "변협의 반려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서울변회가 신고서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개업신고서 양식.(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