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속대책 마련 막판 진통

정부의 중소득층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상향 제시에 야 반발

입력 : 2015-04-30 오후 2:42:3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연말정산 후속대책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3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야당 의원들이 전날 요청한 연소득 5500~7000만원 중소득층 세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집중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소득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금저축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연소득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 중 47만명이 약 398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액은 기존의 4227억원에서 46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필요경비성이 강한 것은 공제율을 15%로 하고, 지원성은 12%로 했다. 그래서 의료·교육비를 15%로 하고 나머지는 12%를 했는데 연금저축세액공제율을 갑자기 15%로 하면 예외를 또 두는 것이라 원칙에 안 맞는 것"이라며 추가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야당 측은 정부여당의 기존 대책(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서도 이 소득구간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적다는 점,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권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야당에서는 연소득 5500~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인상할 것과 2013년도 세법개정 당시 책임자의 문책 및 올해 세제개편 방향 원칙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법개정으로 낮춰진 피부양자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동시에 개최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조세소위의 추가 대책과 경제재정소위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 하며 회의 개최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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