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는 형사처벌 대상"

"적정한 의료제공 받을 기회 차단…의료법 위반"

입력 : 2015-05-03 오전 9:00:00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수술 중 과실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콩다래끼' 제거수술 중 각막에 상처를 내고도 즉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박씨는 2012년 8월 환자 유모씨의 오른쪽 눈꺼풀 안에 생긴 '콩다래끼'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수술용 칼로 각막에 0.3~0.4cm 크기의 열상을 입혔다. 이 때문에 유씨는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시력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각막이식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박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주상병 : 우측 콩다래끼, 부상병 : 소화불량'으로만 적었고 유씨가 3회에 걸쳐 시력저하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약이나 연고, 콘텍트렌즈 처방만을 하다가 유씨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우측)안구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을 기재했다.
 
이후 박씨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의료과오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씨는 유씨의 각막열상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이상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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