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립지 침출수로 어장 피해..배상해야" 첫 판결

"배출-피해 인과관계는 매립지 관리자가 입증해야"

입력 : 2015-03-26 오후 4:07: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해소송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다투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부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강모(80)씨 등 김포와 강화지역 일대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어민들에게 77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중 일부가 피해 어장의 일부 해역에 도달한 사실, 피고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이후에 피해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과 피해 어장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피해어장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의 공평한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 역시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어업 허가기간을 경과한 뒤 발생한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액만큼 제한 뒤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 어민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992년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침출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함으로써 어획량이 크게 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사의 침출서리수 배출행위와 어장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사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배출과 피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되질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상고심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오염된 침출처리수가 배출되고 그에 따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 역시 상고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쌍방이 재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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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