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된 생년월일 만큼 정년 연장해야"

입력 : 2015-05-04 오전 10:39:46
입사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아닌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시점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8)씨가 "정정된 생년월일 만큼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정년 연장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직원의 생년월일은 '변경 전 생년월일'이 아니라, '변경 후 생년월일'이 되는 것"이라며 "'변경 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게 규정에 부잡하는 해석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입사 당시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고 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가 작성됐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당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 이후에도 직원 몇몇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며 연장을 요청했지만 연장을 해주지 않아 원고의 정년 연장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서울메트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직원들의 경우에는 피고가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후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정년의 기준일을 직원의 생년월일로 정한다'에서 '정년의 기준일을 임용 시 제출서류로 기초한다'로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했지만 이씨는 개정 전에 정년 연장을 요청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 '1956년 11월1일'에서 '1957년 12월1일'로 정정됐다.
 
이후 이씨는 서울메트로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춰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인사기본정보상 생년월일만 변경됐을 뿐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정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정년 산정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서울메트로는 항소했다.
 
서울고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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