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하 채무자,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입력 : 2015-05-06 오후 4:10:12
30억원 이하의 채무자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절차보다 단축된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방법을 줄인 간이회생제도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회생계획안 가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채무자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는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 선임을 가능하게 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지난 3년 동안의 회생 사건 통계. 자료/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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