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어음은 그동안 신용을 창조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만기가 긴 어음으로 어음수취인의 자금 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어음 의무발행제가 시행돼 종이어음이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영세한 사업자는 만기단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전자어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어음의 만기별 발행 상황, 대금의 현금화 소요 기간 등 실제 현황과 중소기업 등의 건의사항과 경제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어음만기 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
또한 거래계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해 최종적으로 공포 후 5년부터는 3개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돼 어음을 지급받는 하청업체 등의 자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며 "또한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해 경제 살리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발행 현황. 자료/금융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