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범인은닉 교사 등)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다른 조력자들과 운전, 은신처 물색, 의식주 제공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에 참여했다"면서도 "오 전 대사와 유 전 회장 둘 사이의 관계가 친족으로서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친족간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해당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법리상 무죄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세월호 비극은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수사 개시가 됐다"며 "그런 마당에 공직에 오래 머물렀던 오 전 대사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유 전 회장이 도피를 시작할 때부터 접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추적상황 등을 편지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12일 "오 전 대사가 실제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력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망명 타진 등과 관련한 행위도 친족간의 행위로서 면제사유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