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협 노조위원장 중징계 논란…노조 총사퇴

입력 : 2015-05-11 오후 4:01:21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가 총사퇴한다. 금융감독원이 현직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미신고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사실을 적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불러온 결과다.
 
11일 금투협 노동조합은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됐다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호찬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다만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억울하다. 일반직원 신분에서 소송을 통해 금감원의 처사가 부당함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된다는 금투협 내부통제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금융당국의 '금투협 노조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신고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혐의로 감봉 3개월과 과태료 수천만원의 징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이씨의 미신고 계좌 주식거래를 적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제제심은 이씨가 과거 금감원상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한단계 감경된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금투협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회원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사와 동일하게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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