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답 절차를 폐지하고, 처리 기간을 20% 줄이는 내용의 '회계 감리 업무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의·경고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입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문답 절차는 생략된다. 다만 조사를 받는 사람의 해명을 듣는 차원이라면 문답이 실시될 수 있다.
질문서와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때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은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어난다. 조치 예정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감리를 받은 회계 법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치 결과에 대한 외부 평가도 시행된다. 운영상 문제점은 업무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감리가 종료된 뒤 불만 사항을 익명으로 접수하는 창구도 마련된다.
일단 시작한 감리에 대해서는 중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감리를 중단해야 한다면 해당 사실은 피조사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감리가 시작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상 기업에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심사 감리 처리 기간은 기존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회계 감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제도 시행 후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47건 중 42건의 심사 감리가 100일 안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심사 감리 소요 기간은 88일이었다.
특정 회계 이슈로 진행되는 테마 감리 비중은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회계 분식이 적발된 경우 사례와 경위를 공유하고, 산업별 전문가를 초빙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통해 유의 사항을 전파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회계 감리 쇄신방안. 자료/금감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