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와 채권 불건전 영업행위 등 5가지 사안을 집중 검사한다. 전반적으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 방안을 통해 올해 ELS·해외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원금 손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관련 민원도 증가 중인 만큼 감독당국은 중요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ELS 원금 손실률은 41.4%로 전년 대비 8.7%포인트 높아졌고, 민원도 36.8%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 탓에 불완전 판매 위험이 크다는 점도 올해 주요 검사 사항으로 꼽힌 이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 권유와 판매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도 집중 검사한다. 지난해 수면 위로 떠오른 채권 파킹(증권사에 메신저로 채권 매입을 지시해 해당 채권을 보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하는 것) 등 편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주로 채권 영업·운용부서의 영업 행태와 리스크 관리, 통신 수단 채권 거래 내역 보관 실태가 중점 검사망에 오른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지난해 현대증권의 연기금 편법 운용 건이나 채권 파킹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같은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단순히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 투명화의 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전 자산 배분 기준을 위반해 임직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 미리 파악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구체적 중점 검사 사항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담임 선생님'식 검사에서 벗어나 해당 기업의 자율 시정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준법 감시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테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감사 결과도 존중한다. 다만 개선 노력이 미흡하거나 감사를 소홀히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존 검사 방식은 위법 행위 적발 건수에 따라 인정받는 식으로 진행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가 미리 잘못을 시정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금융감독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