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펀드 환매 요청을 부당한 방법으로 거절해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 4개 펀드에 2억 4000만원을 가입했으나,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환매 보류 권유로 66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과거 펀드 투자 경험과 투자설명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봤을때 부당한 가입 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A씨의 환매 의사에 대한 증권사 직원과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면 원금과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환매 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사는 “담당 직원이 펀드의 손익구조와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환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A씨에게 있다"며 반박했다.
금감원은 직원이 펀드환매를 거부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100% 증권사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환매와 관련한 A씨의 손해액을 41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A씨가 스스로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40% 책임을 지고 증권사는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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