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21일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C등급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산은은 포스코플랜텍에 이같은 사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스코플랜텍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