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조정 문제와 더불어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등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각종 선거법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 문제를 심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에는 위헌, 수형자 선거권 제한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집행유예자 문제는 위헌 사항인 만큼 이견이 없었지만 수형자는 선거권 부여 기준을 형량으로 할지, 죄형에 따라 할지 법사위 등 관계 기관의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유예자의 경우 헌재 판결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지정 관련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등으로 정해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결이 내려진 2013년 당시 미혼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 조항이 미혼 가능성이 높은 청년 정치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개정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기간 확대 문제와 병합해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심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관련 법 심사를 진행중이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