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군 제대자 전역 지원금 마련 추진

백재현, 전역자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월 5만원 적립 시 200만원 지원 받아

입력 : 2015-05-28 오후 3:28:27
최근 정치권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군 제대자가 일정 금액의 전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격 추진했다. 이 법안은 장병들이 받는 보수 중 일부를 적립하면 이와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 이를 통해 전역 준비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정부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으로만 전역 준비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 제도에 가입한 병사의 수는 3.3%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가 급여의 5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5만원과 합해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적립된다. 이에 따라 육군일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1개월로 계산해 약 200만원 정도를 전역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5만원 적립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5만원 이상도, 그 이하의 액수도 적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병사의 월급은 병장의 경우 17만1400원, 이등병은 12만9400원이다.
 
지난 2014년 12월에도 이 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연합)이 모든 전역 병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전역 병사들에게 ‘최적임금액 3개월 분 이상’을 전역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당시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기영합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재현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초 정부가 추산한 국고 투입 규모가 7800억원이었던 점과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조 원 가량의 비용 추계가 나왔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정치권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군 제대자가 일정 금액의 전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격 추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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