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특별법 실효성 없다

공기업에 의무고용 강제성 없어 '솜방이' 처벌 뿐

입력 : 2015-04-21 오후 2:38:01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공기업으로 하여금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 11년이 지나도록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부문에서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또 2013년에는 공공기관 및 기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여전히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또한 법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거나 처벌한다해도 미약하다.
 
법에 있는 유일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공기업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업무실태 조사 등에 불응할 때에만 적용된다.
 
더불어 정부가 최근 '취업 고령화’ 세태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29세 이하)를 놓고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3년 10월 의무고용 연령을 34세로 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기에 법에 명시된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특별위원회에는 당사자인 미취업 청년이 배제돼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고용특위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미취업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이 관련 법조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무겁게하고, 청년고용특별위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은 법이 완벽하게 통과가 안 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현재까지 환노위에는 김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모두 5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각 법안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법안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5개 개정안 모두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논의가 중단돼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4·24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청년 및 학생들이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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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