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이통 3사에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를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에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방송공짜'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또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 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결합상품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실제로는 TV를 무료 제공하지 않고 요금 할인 및 경품 등의 총합이 실제 LED TV 가격에 상당함. 요금할인과 경품금액의 구분 표기 필요.(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