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외국대학 설립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대학형태로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소비수요가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예전과 같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업 부문의 해외수요가 상당기간 침체될 것으로 보고 서비스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의료·물류·방송통신·콘텐츠·컨설팅·디자인·IT서비스·고용지원 등 9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 차별해소 등을 집중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분야에 산업적으로 접근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에 대해 자극을 주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대학 설립 때 국내 대학 설립·운영기준보다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소규모 대학형태로 외국대학 분교설립 가능
국내 대학 설립·운영기준은 소규모 학교를 세울 때도 최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이 건물을 지을 땅, 최소 500명의 교원(校員)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대학 설립 때는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은 초기단계에서 소규모 대학형태로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재학생의 30%까지 허용해주고, 일반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정원의 30~50%까지 내국인 학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교초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현재 초기 5년까지 재학생의 30%가 입학이 허용되는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학교의 등록 외국인이 744명에 불과한데다 학령집단인 지난 '90년 이후 출생자는 50여명 뿐이어서 학생이 없어 개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회계처리도 본국 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비율도 늘어나고 감면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 인력공급업, 텔레마케팅업도 조세감면 대상
우선 고용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10%의 조세감면을 받으며 제조업에 비해 감면비율이 낮았던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의 조세감면 비율은 20~30%로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 지식기반산업업종도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줬으나 방송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규모도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집중 시행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와 창의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돼온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Business)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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