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메일로 고승덕(59)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천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사무총장 이모(5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실로 믿을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승덕 부자가 병역을 기피한 점 및 고승덕이 아무런 혜택 없이 기피시설인 추모공원을 서초구에 들어서게 했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고 후보자는 자신과 아들에 대한 병역사항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고공보에도 게재됐으며 추모공원 사업에도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뷰와 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점과 공표한 내용에 관해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수천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전파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아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는 6·4 지방선거 직전에 '교육감 부적격자 퇴출촉구 성명서!', '우리아이 지키기 엄마 3000인 교육선언 기자회견',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대한국민성명서', '세월호선장보다 나쁜 고승덕 후보, 박태준家와 딸에게 두 번 칼질 말라!'라는 제목 등으로 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공학연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공학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